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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조선대학교 업무협약

조선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법률지원 협약 체결

장소 조선대학교읽는 시간 약 3분

유학생 법률지원 협약

2026년 4월 10일,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와 외국인 유학생 법률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유학생 대상 한국 법령 교육과 체류자격 변경 등 법률지원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와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의 업무 협약 체결

협약에 따른 협력 분야

1
외국인 유학생 법령 교육
출입국관리법 등 유학생의 국내 생활과 관련된 한국 법령을 교육합니다.
2
비자 변경을 포함한 법률 지원
유학(D-2) 자격에서 졸업 후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는 절차 등 비자 관련 업무와 그 밖의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3
유학 생활 중 법률 문제 지원
유학생의 체류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함께 대응합니다.

한국 법령 특강

협약 체결 당일에는 조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법령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특강에서는 출입국관리법 등 유학생에게 필요한 한국 법령과 졸업 후 비자 선택을 다뤘습니다. 재학 중 체류자격 관리와 졸업 후 진로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조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한국 법령 특강
출입국관리법 및 졸업 후 비자 경로 안내 특강

졸업 후 비자 경로와 출입국관리법을 포함한 한국 법령 특강 (2026.04.10)

유학생 법률지원 계획

협약에 따른 법령 교육과 비자·체류 법률지원은 로연의 변호사와 출입국 전문 인력이 함께 맡습니다. 조선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중 체류 문제부터 졸업 후 진로에 맞는 체류자격 변경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