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9. E-7-4·E-7-4R 고용허용인원 기준
숙련기능인력(E-7-4)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을 함께 고용하는 기업은 지역특화형 인원표의 상한에 도달했더라도 추가 추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은 두 자격의 근로자를 합산하여 고용한도를 적용하면서, 일반 E-7-4 기준이 기업에 더 유리하면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고용인원이 늘어도 지역특화형 상한이 그대로인 구간에서 일반 기준을 적용하면 추가 추천 인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두 체류자격의 합산 한도와 일반 기준 적용
E-7-4와 E-7-4R을 동시에 고용하는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지역특화형의 고용가능인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존 E-7-4 근로자와 E-7-4R 근로자를 합산하여 하나의 한도를 적용합니다. 기업 추천도 해당 사업장의 고용허용인원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특화형은 국민 고용인원에 따른 비율과 구간별 상한을 함께 두고 있습니다. 국민 근로자가 51명 이상 100명 이하인 사업장은 국민 고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최대 35명까지 고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 근로자가 80명인 경우에도 50%인 40명 대신 상한인 35명이 적용됩니다.
건설업을 제외한 일반 E-7-4의 기본 한도는 국민 고용인원의 30%이지만,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뿌리산업·농축어업에는 50% 기준이 적용됩니다. 매뉴얼은 이들 사업장에서 국민 고용인원이 71명을 초과하는 경우 등을 들어, 일반 기준이 더 유리하면 그 허용인원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시 고용 기업에도 일반 기준을 적용할 근거가 있으며, 위 51~100명 구간에서는 지역특화형의 35명 상한을 넘는 인원이 허용됩니다.
나. 국민 80명 고용 기업의 추가 추천 인원
인구감소지역의 제조업체가 국민 근로자 80명, E-7-4 근로자 30명, E-7-4R 근로자 5명을 고용한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국민 근로자 80명은 모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고용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하여 인원 산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가정합니다.
지역특화형 기준으로는 이미 한도에 도달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일반 기준을 적용하면 한도가 40명으로 늘어 5명을 추가 추천할 수 있습니다. 40명은 두 자격을 합산한 총인원입니다.
2. 시사점
위 사례에서는 추가로 국민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기존 숙련기능인력의 퇴사를 기다리지 않고도 5명의 추가 전환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여부와 국민 고용인원을 근거로 일반 기준의 적용을 받으면 지역특화형 인원표상 상한을 초과하는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 인원 5명을 확보하더라도 각 근로자는 점수·근로계약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E-7-4R로 전환할 때에는 지자체 추천도 받아야 합니다.
기존 E-7-4 근로자를 E-7-4R로 전환해도 두 자격의 합계는 같으므로 남은 인원은 늘지 않습니다. 반면 E-9 근로자는 이 숙련기능인력 한도에 포함되지 않다가 E-7-4 또는 E-7-4R로 전환하면서 포함됩니다. 위 기업이 현재 고용한 E-9 근로자 5명을 전환한다면 사업장의 전체 종업원 수는 같아도 숙련기능인력 합계는 35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납니다. 일반 기준으로 확보한 5명은 이처럼 기존 E-9 근로자를 숙련기능인력으로 전환하여 장기근속을 도모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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