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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결혼이민자의 출국명령 없는 사범심사 종결

결과 출국명령 없이 계속 체류

법무법인 로연은 공무집행방해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결혼이민자의 사범심사를 대리하여, 출국명령 없이 국내 체류를 계속할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벌금을 납부한 후에도 출입국 사범심사에서 출국명령이나 강제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벌금 400만 원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상 출국명령 대상에 해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던 중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고 벌금을 납부한 뒤 사범심사에 대응해야 했으며, 당시 배우자가 수용 중이어서 한국 국적의 어린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로연은 범행 경위와 처벌 내용을 검토하고, 초범으로서 일회적·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사정을 제시하며 재범 우려가 낮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양육을 담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출국할 경우 미성년 자녀들의 보호와 양육에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국내 체류를 계속해야 할 인도적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이미 종결된 별도의 교통사고 사건이 수사기록 시스템에 여전히 수사 중으로 표시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심사되지 않도록, 로연은 담당 수사계에서 종결 사실을 확인하고 불송치 결정서를 확보해 출입국에 제출했습니다.

사범심사 결과, 의뢰인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겠다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출국명령 없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범심사 사유서: 제목과 계속 체류를 요청하는 문장 외의 내용은 마스킹
사범심사에 제출한 사유서 발췌
별도 교통사고 사건의 불송치 결정서: 공소권 없음 주문, 식별정보 마스킹
별도 교통사고 사건의 종결 사실을 확인하여 제출한 불송치 결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