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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출입국 행정

E-9·H-2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분류 출입국 행정읽는 시간 약 6분

비전문취업(E-9)·방문취업(H-2)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은 본국으로 귀환할 때 납부보험료와 이자를 반환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출국한 경우에도 대리인을 통한 청구와 해외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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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의 반환일시금은 원칙적으로 본국이 한국인에게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지, 한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에 반환일시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E-9·H-2와 종전 연수취업(E-8) 자격으로 가입한 외국인에게는 국적과 무관하게 반환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현재의 계절근로(E-8)는 종전 연수취업과 다른 자격으로, 이 특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보험료와 반환금액

반환일시금에는 근로자 부담분뿐 아니라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도 포함되고, 여기에 이자가 가산됩니다. 2026년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5%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소득월액 250만 원의 월 보험료
근로자 부담분118,750원
사용자 부담분118,750원
월 납부보험료 합계237,500원

전체 반환금은 각 가입기간에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과거에 납부한 기간에는 당시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현재 월 보험료에 전체 근무 개월 수를 곱한 금액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액과 이자는 국민연금공단의 가입·납부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

해외 청구와 소멸시효

출국 전에는 출국 예정일 전 1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본인 계좌 증빙과 출국 예정일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인천공항 수령도 출국 전 지사 접수가 필요합니다.

이미 출국했다면 해외에서 우편으로 직접 청구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청구에는 지급청구서, 여권, 본인 계좌 증빙과 해외송금신청서가 필요하고, 대리 청구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권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합니다. 해외 작성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영사확인 요건은 서류 종류와 발급국에 따라 확인합니다.

본국 귀환을 사유로 하는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해외 청구에는 위임 서류의 인증과 원본 송부에 시간이 걸리므로, 출국 후 경과기간과 서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과 가입 이력

E-9로 근무하다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한 뒤 출국했다면, 최종 체류자격만으로 과거 가입기간의 반환일시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간별 체류자격을 국민연금 가입 내역과 대조하여 특례에 해당하는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본국에 대한 상호주의나 사회보장협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사업장을 여러 차례 옮겼다면 사업장별 가입기간과 실제 납부액도 확인합니다. 해외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 내역에 따른 청구 범위를 정하고, 공단이 요구하는 위임·계좌 증빙의 인증과 제출 방식을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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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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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