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연은 한국을 떠난 지 약 4년 9개월이 지난 해외 거주 외국인의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대리하여, 추가 보완 요구 없이 해외송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본국 귀환을 사유로 하는 외국인의 반환일시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출국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까지 약 3개월을 남겨둔 상태였고, 호주에서의 공증·아포스티유와 원본의 국내 송부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해 청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해외 서류에 보완 요구가 생기면 현지에서 다시 작성·인증하여 국내로 보내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로연은 제출 전에 국민연금공단 담당부서와 해외 계좌 증빙 및 신청 문서의 내용과 형식을 협의했습니다.
의뢰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공증을 담당할 변호사를 찾아 일정을 조율하고, 서류 작성과 인증 절차를 영어로 안내했습니다. 이후 공증과 아포스티유를 마친 원본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반환일시금 청구와 해외송금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청구는 추가 보완 요구 없이 한 번의 제출로 처리되었으며, 국민연금공단은 납부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10,524,250원을 해외송금으로 지급했음을 통지했습니다.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반환일시금 수령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