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F-6-1) 심사에서는 혼인의 진정성,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주거, 부부의 의사소통 능력, 건강·범죄경력 등을 확인합니다. 일반 신청은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인지에 따라 구분하며, 부부 사이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여러 요건과 제출서류가 면제됩니다.
| 신청인의 상황 | 적용되는 주요 기준 |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의 배우자 | 기본 요건과 함께 한국인 배우자의 안내프로그램 이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체류·교제 이력이나 임신·출산 등에 따른 이수 면제는 건강·범죄경력 관련 서류의 제출 면제와도 연결됩니다. |
|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국가 이외의 배우자 | 프로그램 이수 의무는 없지만, 건강·범죄경력 관련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합니다. 제출 면제는 별도의 사유에 따라 판단합니다. |
|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의사소통 요건과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혼인관계, 자녀와의 관계, 주거 등에 관한 입증은 필요합니다. |
해외 범죄경력이나 국내 소득의 공백으로 자녀 출생 후 면제를 받아 결혼이민을 신청하려는 부부도 출산 전부터 한국에서 함께 생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면제 요건을 갖출 때까지 외국인 배우자가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먼저 검토합니다.
자녀 출생 전 체류와 결혼이민 자격 변경
출산을 앞둔 부부가 소득·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자녀 출생을 기준으로 결혼이민 신청 시점을 잡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신에 따른 인도적 사유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임신만으로 소득·의사소통 요건까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출산 전 국내 생활이 필요하다면 그 기간에 적법하게 체류할 자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소득·의사소통 요건을 충족하거나 다른 사유로 면제받을 수 있다면, 출산 전에 결혼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기입국자의 국내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임신·출산 등으로 국내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부부가 출국하여 사증을 받아 오기 어려운 사정까지 검토합니다.
출생 후의 면제를 적용받아야 하는 부부라면, 외국인 배우자의 학력·경력, 국내 취업 가능성, 실제 사업 계획과 현재 체류자격을 바탕으로 그 전까지 발급·변경 가능한 비자를 검토합니다. 해외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안으로 검토하는 비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요건과 심사상 제한도 확인하여,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학력과 창업교육 등 해당 요건을 갖추고 국내에서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기술창업준비(D-10-2)로 체류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자녀 출생 후 결혼이민으로 변경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사업이 본격화되어 기술창업(D-8-4)의 별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해당 자격을 거쳐 결혼이민으로 변경하는 순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실제 창업 준비와 사업 진행을 전제로 합니다.
변호사는 최초 비자 발급, 중간 자격의 연장·변경, 출생 후 결혼이민 신청 일정을 정할 때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증빙을 갖추는 데 걸리는 기간까지 반영합니다. 서류가 준비되기 전에 체류기간이 만료된다면 현재 자격의 연장 또는 다음 자격으로의 변경을 먼저 준비합니다. 현재 자격을 연장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다면 그 자격을 유지합니다.

통상적인 증빙의 보완과 예외 사유 소명
범죄경력이나 가족관계에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만으로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의견서에는 문제가 되는 사실의 경위, 적용할 수 있는 면제·예외 기준, 그 기준에 해당함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합니다.
해외 공동생활을 근거로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부부가 각각 외국에 체류했다는 기록만으로 함께 생활한 기간까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의 거주지와 생활 이력을 확인하여 공동생활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자료마다 기재된 기간과 내용이 다른 경우 그 경위를 설명합니다.
담당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 심사관이 추가로 확인하려는 사실과 제출 가능한 대체·보완 자료를 확인합니다. 해외 기관이 국내 서류와 같은 양식의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자료로 대신 입증할 수 있는지 협의하고, 확인된 제출 기준에 맞춰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를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특별한 사정과 예외를 인정받아야 하는 근거를 소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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