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만 65세 미만이라도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는 국적회복 신청의 최소 연령이 아니라, 영주귀국하는 동포에게 외국 국적 포기의무의 예외를 인정하는 연령 요건입니다.
국적회복 심사 요건
국적법에 따라 아래 네 가지 항목에 대해 해당하는지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사람
-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람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사람
-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남성 신청인의 경우 병역 기피 목적 국적 상실 여부에 관하여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품행 단정 여부에 관하여 심사가 주를 이루고, 이때 이전 기간 동안의 외국과 한국 출입국 기록, 주된 생활 기반 등 주요 기록과 사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해당 심사 부서의 사실 조사 진행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추가 자료 제출 요청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관련 사실에 대한 사유서와 함께 그 사실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증명하는 서류와 정합하는 심사 자료의 제출이 허가에 주요합니다.
또한 국적 회복 신청을 할 때에는 해외에 주소를 둔 경우 재외공관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모든 신청인이 심사 중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서 신청한 경우 로펌에 업무를 위임하셨더라도 본인에 대한 사실 조사와 출석·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해야 하며, 신청 이후 해외에 출국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으나 그 기간이나 목적에 따라 심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에게 사전에 검토를 받고 출입국을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국적 회복 허가 이후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국적법에 따라 국적 회복 허가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 국적 포기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경우
| 구분 | 해당 요건 |
|---|---|
| 특별공로자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
| 우수인재 | 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 해외입양자 | 성년이 되기 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
| 65세 이상 영주귀국자 |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만 65세 이후에 입국하여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 |
| 외국 법률·제도로 인한 포기 곤란 | 본인의 뜻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을 포기하기 어려운 사람 |
위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것으로 외국 국적 포기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로자와 우수인재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해당 요건을 갖추었다고 법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유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적 회복 신청 시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습니다.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포기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포기 절차를 시작하고, 1년 이내에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유로 서약한 사람이 포기 절차를 마친 때에는 그 증명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위 예외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때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그 증명서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합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적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국적 회복 허가 후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은 날입니다. 외국 국적을 기한 내에 포기한 사실과 그 증명서의 제출 여부는 구분하여 확인하며, 서약 대상자도 국적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 포기 또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국적 회복 허가에 대한 법원의 판결 사례
법원은, "단순히 병역의무 있는 남성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사실관계에서 추단되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부족하고,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신청한 사람(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에 대하여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을 이유로 국적회복을 불허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외국에 체류한 목적, 외국 국적 취득과 대한민국 국적 상실의 각 시기 및 목적과 경위, 외국 국적 취득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당시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병역 기피 목적 국적 상실 여부 판단에 대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8. 28. 선고 2023구합75189 판결)
법원은,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란 '국적회복 신청자를 다시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품성과 행실을 갖추지 못한 자'를 의미하고, 이는 국적회복 신청자의 성별, 나이, 가족, 직업, 경력, 범죄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품행 단정 여부 판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7. 23. 선고 2019구합79619 판결)
국적 회복 허가 신청 여부와 시기에 대한 결정
국적 업무는 출입국 업무와 달리 심사 기간이 매우 길게 소요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심사 중 필요한 사실 조사와 출석·자료 제출 요청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사와 관련하여 병역 기피 목적, 품행 단정 여부 등에 관련한 쟁점이 있는 경우 사전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와 심사에 관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관련 문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면, 신청인 본인이 사전에 계획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 전문가의 사전 자문을 받으신 후에 진행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