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가 국내 정착을 준비할 때에는 국적회복 후에도 외국 시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신청 시기를 좌우합니다. 국적회복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원칙적으로 국적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영주귀국자 등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이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적회복은 만 65세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외국 국적 포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두 국적을 유지하려면, 영주귀국에 따른 복수국적 요건을 갖추는 시점에 회복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국내 생활은 국적회복 신청보다 먼저 시작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의 귀국과 F-4 체류
가령 만 63세인 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돌아와 가족과 살기를 원하면서 외국 시민권도 유지하려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요건을 갖춘다면, F-4 자격과 국내거소신고를 통해 먼저 한국에 정착한 뒤 만 65세가 되어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 허용 여부는 국적회복 신청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65세 전에 거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년이 되기 전 해외에 입양되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계속 해외에 거주한 사람이나, 특별공로·우수인재 요건을 인정받은 사람 등에게는 별도의 외국 국적 포기 예외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65세 이전에도 불행사서약을 통한 국적회복이 가능하므로, 고령 동포의 영주귀국 경로만을 기준으로 신청을 늦출 필요는 없습니다.
영주귀국 요건과 국내 심사
고령 동포의 복수국적 특례는 한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국내거소신고는 그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며, 신청 후에도 국내 거소와 영주귀국 목적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계속 생활하면서 짧은 한국 방문 기간에 신청만 마치려는 계획으로는 이 특례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심사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수는 있지만, 해외에 머무는 기간에는 심사가 보류됩니다. 일시 출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관서에 출국과 귀국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해외 거주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일반 국적회복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신청만으로 고령 동포의 영주귀국에 따른 외국 국적 포기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입양 등 별도의 외국 국적 포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외에서 일반 국적회복을 신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외국 국적 포기의무는 남습니다.
회복허가 후에는 원칙적으로 국민선서를 하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받을 때 한국 국적을 취득합니다. 서약 대상자는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해야 합니다. 이 서약으로 한국법상 외국 국적 포기의무를 대신하며, 이후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처우받고 한국 여권으로 출입국합니다.
국적상실신고와 신원 기록의 불일치
이민 후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한국 기록과 달라진 경우에는 국적회복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한국 신분과 현재의 외국 신분을 연결해야 합니다. 자진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그 취득일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며, 아직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혼인으로 성이 바뀌었거나 외국에서 적법하게 개명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이름이 모두 각 시기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혼인증명서나 개명 결정문에 종전 이름과 새 이름이 연결되어 있다면, 이를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 및 현재 여권과 대조하여 동일인임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용하는 외국 이름을 과거의 한국 이름으로 되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에는 실제 출생일과 각 기록이 작성된 경위까지 확인합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의 출생일이 잘못되었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다면, 가정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국내 기록을 바로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정이 필요한 기록이 외국 서류라면 해당 국가의 절차를 거칩니다.
특히 한국 기록과 외국 기록의 출생연도가 달라 한쪽에서는 65세 이상이고 다른 쪽에서는 아직 65세 미만이라면, 두 기록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확인만으로는 복수국적 요건에 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실제 출생일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 심사에 사용할 연령을 소명하고, 잘못된 기록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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