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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배우자와 이혼 후 F-6 체류 요건

수정 분류 체류·가족읽는 시간 약 7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외국인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양육(F-6-2)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혼인단절(F-6-3)에 따른 체류를,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가사정리가 필요하다면 가사정리(F-1-6)에 따른 체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자격은 실제 양육 여부, 혼인 파탄의 원인, 국내에서 마쳐야 할 가사 업무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이혼 후 F-6 체류자격

이혼 후에는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의 근거가 사라집니다. 자녀양육 또는 혼인단절 요건을 갖추면 F-6 자격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세부유형대상이혼 이후
F-6-1 국민의 배우자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되어 국민과 결혼생활을 지속하려는 사람혼인 종료 시 근거 소멸
F-6-2 자녀양육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양육이 인정되면 체류 계속
F-6-3 혼인단절배우자의 사망·실종, 그 밖에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무책 사유가 소명되면 체류 계속

혼인단절(F-6-3)은 재외공관에서 사증으로 발급받는 자격이 아니라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으로만 부여됩니다. 신청 당시 이미 국민의 배우자(F-6-1)로 체류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자녀양육·혼인단절을 사유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습니다.

자녀양육(F-6-2)과 면접교섭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경우, 자녀양육(F-6-2)으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더라도 면접교섭권을 가지고 자녀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체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결정 등으로 면접교섭권이 제한·배제되었거나 자녀와의 교류가 없는 경우에는 체류가 허가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 자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F-6-2 요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체류기간 연장은 3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2026년 기준).

혼인단절(F-6-3)과 배우자의 귀책사유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혼인단절(F-6-3)으로 체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국민인 배우자의 가출이나 폭력 등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혼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재판 기록, 수사·의료 기록, 제3자의 확인 등을 제출하여 진술을 입증합니다. 폭력이나 가출과 같은 사정은 시일이 지나면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므로,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단계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파탄에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 또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때에는 그 부양 사실을 소명하여 1년 범위 내의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가사정리(F-1-6)와 이혼소송 중 체류

자녀양육에도 혼인단절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때에는 가사정리(F-1-6)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체류허가 기간은 매회 6개월 범위 내이며 자격변경일부터 1년까지이나, 보증금 반환 등 관련 소송이 계속되어 1년이 지나는 경우에는 기타(G-1) 자격으로 소송 종료 시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별거 중이거나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F-6-1 연장심사에서는 처분 당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지 확인합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단절되었고 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 확정 전에도 F-6-3에 따른 체류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혼 확정 전 혼인단절을 인정한 판결과 시사점에서 두 판단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협의이혼 후 혼인 파탄의 책임 입증

협의이혼 서류에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 없이 협의이혼을 했고 배우자의 가출이 파탄의 원인이었다면, 이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외에 배우자의 가출 시점과 그로 인해 혼인생활이 끝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혼인 기간과 실제 공동생활, 파탄에 이른 경위를 확인하여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책임을 입증합니다. 국내 생활기반과 계속 체류해야 할 사정도 함께 소명하되, 혼인단절(F-6-3)의 허가를 구하는 근거인 파탄의 책임이 자료에 드러나도록 준비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와 연장·변경 신청

체류기간 만료 전에 이혼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현재의 부부공동생활과 자녀 양육, 혼인 파탄의 책임을 기준으로 적용할 자격을 정합니다. 연장·변경 신청 일정에는 현재 체류기간 만료일과 해당 요건을 입증할 자료가 준비되는 시점을 반영합니다.

또한,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체류 경로에 대한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1) 자녀 유무와 양육 관계 2) 이혼의 사유와 경위 3) 현재 체류자격과 만료일 4) 진행 중인 소송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면 반드시 출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양육(F-6-2),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 혼인단절(F-6-3), 그 밖에 재산분할·가사정리가 필요한 경우 가사정리(F-1-6)로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도 비자를 연장할 수 있나요?
이혼소송 중에도 적용 가능한 체류요건을 갖추면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혼인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F-6-1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이 단절되었고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이혼 확정 전에도 F-6-3 요건에 따른 체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