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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 형사판결 확정 후 사범심사와 출국조치·입국규제 대응

분류 형사·사범심사읽는 시간 약 8분

형사판결 확정 후 사범심사 절차

한국에서 형사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형사처분 결과가 출입국관서에 통보되면, 사범과에서는 해당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계속 허용할지 판단하기 위한 사범심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대상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사무소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습니다. 벌금을 납부했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금되지 않은 상태라도 출입국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판

출석 후에는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사범과의 담당 출입국관리공무원으로부터 범행 경위와 처벌 결과에 관한 질문을 받습니다. 담당관은 이번에 확정된 사건과 함께 과거에 처벌받은 다른 사건, 현재 경찰·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서는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경력과 수사경력, 범죄처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사건을 확인하는 이유는 벌금액의 합산과 반복 처벌 여부가 출국조치 기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전 사범심사에서 엄중경고를 받고 체류를 허용받은 뒤 다시 법을 위반했다면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인 혐의는 확정된 범죄사실과 구별하고, 불기소 사건은 처분 이유를 밝혀 유죄 전력으로 잘못 기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진술과 제출자료를 토대로 사범과는 범죄 내용, 처벌 이력, 체류자격과 국내 생활관계 등을 심사하고 체류 허용 또는 출국조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계속 체류해야 할 사정은 이 결정 전에 제출하여 심사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벌금액·범죄유형별 출국조치와 입국금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 따른 출국조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출국조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경우
한 차례의 벌금형확정된 벌금액이 300만원 이상
여러 사건의 벌금형최근 5년 이내 벌금액의 합계가 500만원 이상
최근 2년의 처벌 이력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2회 이상 받음
최근 5년의 처벌 이력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3회 이상 받음

이번 사건의 벌금이 300만원 미만이어도 과거 처벌을 합산하거나 횟수를 계산하면 출국조치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내 체류를 허용할 사유를 심사합니다.

성폭력범죄에는 일반 범죄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폭력범은 벌금형이라도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대상이므로, 벌금 액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출국조치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5년 미만 징역·금고형의 입국금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범죄 구분일반 외국인재외동포
일반 범죄로 5년 미만 징역·금고형입국금지 5년입국금지 1년
성폭력범죄로 5년 미만 징역·금고형입국금지 10년입국금지 5년

이 표의 기간은 해당 형량 구간에 관한 것으로, 성폭력 벌금형이나 다른 형량에 그대로 적용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도 출국조치와 입국규제를 검토하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퇴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본인 비용으로 자진출국하려는 사람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에도 자진출국 의사를 고려하여 출국명령과 입국금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액이나 죄종만으로 출국명령과 강제퇴거 중 어느 처분을 받는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입국금지 기간에는 완화 사유도 반영됩니다. 실제 벌금 500만원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출석요구에 응하여 자진출석한 점을 이유로 기준보다 한 단계 완화한 6개월의 입국금지를 부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익·인도적 사유와 체류허용 심사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은 출국조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체류자격과 인도적 배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체류 허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합니다.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에는 입국금지 면제를 검토할 국익상·인도적 사유와 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범심사에서 계속 체류를 요청하려면 자신의 가족관계나 사업 사정 가운데 이 기준이 인정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제시해야 합니다.

국익상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 미화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 3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법인의 파견 임직원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가
  • 국내에서 5년 이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경영한 경우
  • 전문지식이나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산업 등의 종사자로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인도적 사유에는 가족관계와 국내 생활기반뿐 아니라 양육, 치료, 소송수행 등 체류가 필요한 구체적인 사정이 포함됩니다.

사유해당 범위
가족관계대한민국 국민·영주자격 소지자 등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국내 생활기반국내 출생자 등 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사람
외국국적동포국내에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국적동포
임신·양육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임신 중인 사람 또는 미성년 자녀 양육자
연령미성년자·고령자 중 지침상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특별한 공로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치료산업재해 등으로 국내 치료가 필요한 사람
소송수행소송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 장기 체류가 필요한 사람
기타그 밖에 인도적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

만 17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무국적자는 청장 등이 입국금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 신분·연령 요건과 함께 국익상·인도적 사유로 면제할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 밖의 외국인에 대해서는 청장 등이 법무부 본부에 입국금지 면제를 상신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사업을 운영하지만 위 신분·연령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사업상 사정이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밝혀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오인으로 입국금지된 경우에도 그 오류를 밝혀 청장 등의 보고와 해제 상신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국 전에는 입국금지 면제를, 출국 후에는 특별해제를 검토하며, 실무에서는 입국금지 면제도 특별해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입국금지만 면제되고 출국명령이 유지되면 일단 출국한 뒤 재입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면제만 받은 채 출국하지 않고 체류기간을 넘기면 불법체류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양육이나 사업 운영 때문에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입국금지 면제와 함께, 출국조치 없이 계속 체류를 허용할 필요성까지 심사받아야 합니다.

조사 동석과 체류허용 의견서

변호사는 출입국사무소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을 돕고 변호인 의견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단계에서는 확정된 판결 내용, 과거 처벌과 사범심사 이력,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진행 상태를 정리합니다. 통역이나 진술 요약 과정에서 미확정 혐의가 의뢰인이 인정한 사실처럼 기록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합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의뢰인의 사정에 적용할 국익상·인도적 사유를 제시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사업 사건에서는 사업자등록 외에 실제 운영기간과 사업 내용, 의뢰인의 역할을 밝혀 해당 기준의 적용을 주장합니다. 미성년 자녀 양육을 이유로 한다면 가족관계와 실제 양육 상태, 출국이 자녀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제시합니다.

과거 산업재해의 진료기록은 당시의 부상과 치료를 증명하지만, 현재에도 국내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부모의 진단서 역시 질환의 존재뿐 아니라 의뢰인이 국내에 남아 돌보아야 할 사유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서는 자료의 시점과 증명 내용을 확인하여 현재 체류가 필요한 사유를 설명합니다.

출국조치와 입국규제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적용 가능한 예외 사유와 국내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필요한 결재·승인을 거치면, 출국명령을 하지 않고 준법서약서를 받아 엄중경고로 사범심사를 종결하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법서약서는 체류 허용을 전제로 요구되는 것으로, 그 자체가 국익상·인도적 사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