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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 출입국 범칙금 처분과 체류 제한 기준

분류 형사·사범심사읽는 시간 약 7분

출입국 범칙금을 납부해도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자격 변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가족이나 사업체가 있다면 범칙금 액수와 함께 위반 이력이 체류허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범칙금·벌금·과태료

출입국 범칙금은 출입국관서가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건을 조사한 뒤 통고처분으로 납부를 명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이 선고하는 벌금형과는 처분 주체와 절차가 다르며,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은 법원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으로 정해지는 형벌입니다. 과태료는 별도의 행정질서벌입니다. 신고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모두 범칙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위반한 의무와 적용 규정에 따라 처분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구분결정·처리 방식체류 판단에서의 의미
출입국 범칙금출입국관서의 통고처분범칙금 처분 이력에 적용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형사상 벌금법원의 판결·약식명령벌금형 확정자에 대한 심사기준과 연결됩니다.
과태료행정질서벌 부과범칙금이나 벌금형과 동일한 처분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500만 원과 벌금형 500만 원에는 서로 다른 체류 제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범칙금과 형사상 벌금을 더하여 벌금형의 출국조치 기준에 대입하지 않습니다.

출입국 민원 안내표

범칙금 납부기한과 미납 시 고발

범칙금의 법정 납부기간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 납부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고발 대상이 되지만, 고발 전에 납부한 경우나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미납 자체가 법원의 벌금형 확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범칙금을 납부한 뒤에도 체류허가 제한이나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범칙행위에 관한 통고처분을 이행하더라도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은 별도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범칙금을 납부해도 명령서의 출국기한은 유지됩니다.

체류허가 제한의 금액·횟수 기준

체류허가 제한 통합기준에는 초범의 범칙금 500만 원 이상, 재범의 최근 3년 이내 합산 범칙금 700만 원 이상이 포함됩니다. 형사상 벌금형에 적용되는 최근 5년 합산 500만 원 기준과는 합산 기간과 금액이 모두 다릅니다.

체류허가 심사에서는 해당 자격에 적용되는 제한과 예외, 위반행위의 종류와 반복 여부도 판단합니다. 위 금액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체류자격을 거부하거나 특정 출국조치를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범칙금이 금액 기준에 못 미쳐도 위반행위 자체가 별도의 체류 제한이나 출국조치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과 체류허가 예외 사유

허가받지 않은 취업이나 활동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실제 업무와 활동 기간을 허가 범위에 대조하여 위반 여부를 다툽니다.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있다면 체류허가의 예외 사유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자녀 양육·치료·사업 운영을 이유로 예외를 주장할 때에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가족이나 사업체의 존재뿐 아니라 당사자가 국내에 남아 양육·치료·운영을 해야 하는 사정이 그 대상입니다.

로연은 조사 단계에서 위반 사실과 적용 기준을 검토하고, 계속 체류할 근거가 있는 사건에서는 예외 사유에 관한 의견서와 증빙을 제출합니다.

출국조치에 대한 불복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 기한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이 절차는 강제퇴거명령을 대상으로 하며, 출국명령이나 체류허가 거부를 다투는 절차와 기한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출국의무나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출국기한이나 집행일이 임박했다면 처분을 취소할 근거와 함께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검토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출국조치를 다투는 사건에 입국규제가 함께 부과되어 있다면 재입국 제한의 해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만 면제받고 출국명령이 유지된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 출국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