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벌금액과 과거 처벌 이력에 따라 출입국 사범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심사에서는 범죄의 위험성과 함께 국내 체류를 허용할 사유를 판단하며, 벌금액만으로 출국명령과 강제퇴거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과 가중처벌
음주운전 형사사건에서는 운전 사실, 혈중알코올농도와 측정 과정, 사고 여부, 과거 처벌 이력을 다툽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별 법정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단순 음주운전의 법정형 |
|---|---|
|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 0.08% 이상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
|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 |
위 표는 자동차등의 단순 음주운전 기준이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됩니다. 재범 가중처벌, 음주측정 거부·방해, 인명피해 사고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로연은 혐의와 증거를 검토하여 형사재판에서 다툴 사항과 양형 주장을 준비합니다. 외국인 사건에서는 예상되는 형사처벌이 출국조치 기준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하여 이후 사범심사에 대비합니다.

벌금액·반복 처벌에 따른 출국조치 기준
「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최근 5년 이내 합산 벌금액 500만 원 이상, 최근 2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출국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은 출국조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내부 기준입니다. 벌금 300만 원에는 출국명령, 500만 원에는 강제퇴거를 부과하는 식으로 처분 종류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처분이 적법한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개별 벌금액이 낮아도 처벌 횟수 기준에 해당할 수 있고, 초범이라도 벌금액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유형별로 적용되는 별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금액과 횟수는 법원의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출입국 범칙금과 과태료는 형사상 벌금형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양형 사유와 체류허용 사유
피해 회복과 합의, 반성은 형사재판에서 양형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후 사범심사에서는 확정된 형사처벌에 따른 출국조치 기준과 함께 체류허용 또는 입국규제 면제의 사유를 판단합니다.
사범심사에서는 범죄의 내용과 반복성, 공공안전·사회질서에 미치는 위험, 국내 체류 필요성을 살핍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았더라도 이 심사를 거쳐 출국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범 위험과 가족·사업상 체류 필요성
국내 가족관계, 미성년 자녀 양육, 생활기반, 치료와 사업 운영은 출국으로 생기는 불이익과 계속 체류할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살거나 사업을 오래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체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사정이 출국조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심사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재범 위험이 불리한 요소입니다. 과거 선처를 받거나 준법서약을 한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족·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체류를 허용받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로연은 과거 형사처벌과 사범심사에서 이미 평가한 사정을 확인하고, 현재의 양육·부양이나 사업상 역할이 계속 체류를 뒷받침하는 이유를 의견서와 자료로 제시합니다.
출국조치 불복과 입국규제 해제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 기한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출국명령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을 취소할 근거를, 집행정지에서는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요건을 주장합니다.
소송 제기만으로 출국의무나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종전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도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명령서에 정한 출국기한을 따라야 합니다.
입국규제만 면제·해제받고 출국명령이 유지된 경우에는 출국의무가 남습니다. 이미 출국한 사건에서는 규제의 잔여기간과 해제 사유를 확인하고, 재입국 목적에 맞는 사증과 입국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