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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출입국사범·입국규제

출국명령·강제퇴거 후 입국규제 해제와 재입국

분류 출입국사범·형사읽는 시간 약 7분

입국규제 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로 특별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족의 양육·부양이나 치료, 사업 운영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제출자료가 당사자의 입국 필요성을 뒷받침하는지가 심사의 쟁점입니다.

출국명령·강제퇴거와 입국규제

출국명령은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출국할 의무를 부과하고, 강제퇴거명령은 강제송환의 근거가 됩니다. 두 처분에는 이후 한국 입국을 제한하는 입국규제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 면제를 받더라도 출국명령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출국의무가 남습니다.

출국명령서만으로 입국규제의 유무와 기간이 모두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제 사유와 기간, 이후 취소·변경·해제 결정의 내용에 따라 현재 남아 있는 제한을 확인합니다. 사증 발급 거부 역시 그 자체로 특정 기간의 입국규제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사범심사·출국 전후의 신청 절차

현재 단계다루는 업무결과를 구분할 부분
처분 전 사범심사적용 기준과 체류허용·입국규제 면제 사유에 관한 대응체류허용과 입국규제 면제는 같은 결정이 아닙니다.
처분 후, 출국 전기존 처분의 취소·변경, 불복과 필요한 집행정지, 입국규제 해제재검토 요청이나 소송 제기만으로 출국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출국 후규제기간 만료 확인 또는 특별해제, 사증과 입국 절차규제 해제 이후에도 입국 목적에 맞는 요건이 남습니다.

처분 당시의 사실 오인이나 기준 적용의 오류는 기존 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규제기간 중이라도 국익·인도적 사유로 입국을 허용해 달라는 특별해제 신청은 현재의 입국 필요성을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기존 처분에 대한 불복과 해제 신청을 반드시 차례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조치에 대한 불복과 집행정지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출입국관리법상 이의신청 기한은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7일입니다. 출국명령에는 이 절차가 적용되지 않으며, 출국조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이의신청을 먼저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취소소송의 일반적인 제소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입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소송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적용합니다.

소송을 제기해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은 자동으로 정지되지 않습니다. 출국기한이나 집행일이 임박했다면 집행정지를 신청할 근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담당자의 재검토 안내나 해제 요청의 접수만으로 기존 처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불복 과정에서는 적용 기준과 사실관계의 오류, 재량권 행사의 위법성을 다툽니다. 가족관계나 경제적 불이익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불이익에 비해 출국조치가 과도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일반해제와 특별해제의 사유

일반해제는 입국규제 기간의 만료에 따른 해제입니다. 특별해제는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국익 또는 인도적 사유를 근거로 신청합니다. 규제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른 입국금지 사유와 입국 요건에 대한 심사는 남습니다.

국내 배우자·자녀와의 가족생활, 미성년 자녀 양육, 국내에서 필요한 치료, 사업 운영과 고용 유지 등은 특별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사정이 현재의 입국 필요성을 뒷받침하는지가 심사 대상입니다.

출국 전부터 존재한 사정도 특별해제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처분에서 이미 평가한 사정을 다시 주장한다면, 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국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사범 안내 표지

양육·치료·사업상 입국 필요성

가족의 질병을 이유로 입국을 요청할 때에는 질환의 정도와 현재 돌봄 상황, 당사자가 맡아야 할 부양을 제시합니다. 본인의 치료를 위한 입국이라면 과거의 진료 이력에 더하여 현재 한국에서 치료받아야 할 필요성을 밝혀야 합니다.

사업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업 운영과 고용 관계, 당사자의 역할을 통해 국내 활동의 필요성을 설명합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필요성을 충분히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심사에서는 이러한 입국 필요성과 함께 과거 범죄의 내용과 반복 여부, 처분 이후의 경과도 살핍니다. 합의나 반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에서도 입국규제 면제·해제에 해당하는 사유는 별도로 제시해야 합니다.

로연은 의뢰인의 사정에서 적용 가능한 해제 사유를 찾아 의견서와 증빙을 구성하고, 심사 중 추가 자료 요청에 대응합니다.

해제 후 사증 발급과 입국심사

입국규제를 해제받아도 종전 체류자격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사증이 필요한 사람은 입국 목적과 예정 활동에 맞는 자격의 요건을 갖추어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과의 동거, 국내 사업의 직접 운영 등 해제 신청에서 제시한 활동은 이후 사증 심사에서도 체류 목적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재입국 후 실제로 하려는 활동을 허용하는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가족생활이나 사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