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FIRM LAWYEON
Immigration Law Center
형사·출입국·사범심사

외국인 보호조치와 보호일시해제 청구

분류 형사·사범심사읽는 시간 약 6분

외국인보호소에 보호 중인 사람은 보증금 예치와 거주 제한 등의 조건으로 보호일시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 심사에서는 도주 우려와 함께 치료, 가족 부양, 소송 준비 등 보호 밖에서 생활해야 할 사유를 판단합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 층별 안내

보호조치의 목적과 기간

보호는 강제퇴거 집행을 위해 신병을 확보하는 행정상 조치입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이동과 연락이 제한되므로 피보호자가 직접 소송자료를 모으거나 진술을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강제퇴거명령 후 보호는 우선 2개월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연장에는 보호위원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체 보호기간은 원칙적으로 9개월,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20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보호 중에도 강제퇴거에 대한 이의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일시해제는 밖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불복 절차를 준비할 수 있게 합니다.

보호일시해제 요건과 보증금

보호일시해제는 보호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일정 기간 구금을 해제하는 조치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피보호자의 사정, 해제 요청 사유와 자산 등을 고려하여 2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자산과 출석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정하며, 신원보증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해제 조건을 위반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고 즉시 다시 보호되며, 이후 심사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청구권자와 해제 심사 요소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변호인도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보호자가 직접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과 변호인이 밖에서 자료를 모아 청구합니다.

심사에서는 고정된 거주지와 국내 가족관계, 본인·가족의 치료 필요성, 진행 중인 소송과 준비의 필요, 보증금 납부 능력과 신원보증을 살핍니다. 각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와 함께 도주 우려가 낮다는 사정도 제시해야 합니다.

치료 필요성과 도주 우려의 소명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더라도 국내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면 치료 필요성만으로 해제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치료의 내용과 긴급성을 설명하면서 해제 후 거주와 출석을 담보할 사정도 제시해야 합니다.

이때 강제퇴거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과거 출석 요구와 해제 조건을 이행했는지도 심사합니다. 치료 필요성에 관한 자료와 거주·신원보증에 관한 자료는 각각 해제의 필요성과 도주 우려에 대한 판단을 뒷받침합니다.

일시해제 중 불복 절차와 준수 조건

보호일시해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취소소송의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일시해제를 받더라도 강제퇴거명령은 그대로 남으며, 처분을 다투는 동안에도 해제에 붙은 출석 의무와 거주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또한, 청구 전에 해제 가능성과 자료 준비에 관한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1) 처분 내용과 보호 개시일 2) 거주지와 가족관계 3) 치료 필요성 4) 진행 중인 불복 절차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보호일시해제가 되면 강제퇴거를 면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해제는 보호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출국 집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회복시키는 조치이며, 강제퇴거 자체는 이의신청·취소소송으로 별도로 다투어야 합니다.
보호일시해제는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본인은 물론 가족과 변호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보호되어 있는 경우 밖에서 가족과 변호인이 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