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이상의 학위나 국내 전문학사 학위를 갖추고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은 D-10-2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의 보유·출원,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교육 참여·이수 등 신청 근거에 따라 준비할 수 있는 체류기간이 달라집니다. 이후 기술창업(D-8-4)으로 변경하려면 준비 기간 중 필수항목과 점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D-10-2 신청 요건
기술창업준비(D-10-2)는 학사 이상 또는 국내 전문학사 학위를 가진 사람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1) 대한민국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보유자 또는 출원자. 출원 중이라면 심사청구를 마친 출원이어야 합니다. 2)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OASIS 교육과정에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이수한 사람.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재이수 중인 경우 외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의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창업진흥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해외 OECD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유자.
신청일부터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 3년 이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 체류허가 제한 기준에 해당하는 범칙금 이력 등 공통 결격사유가 있으면 신청이 제한됩니다.
창업 준비 활동과 체류기간
D-10-2로 할 수 있는 활동에는 창업이민 교육 참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의 준비와 출원, 창업법인 설립 준비가 포함됩니다. 인턴 활동이 제한되고 D-10-1의 시간제 취업 특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 인턴이나 아르바이트 수입으로 창업 준비 기간의 생활비를 마련할 계획이라면 자금 계획을 수정해야 합니다.
창업이민 점수제 35점 이상인 사람, 창업진흥원장의 추천을 받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보유자, 해외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자는 1회 1년씩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등 출원자, OASIS 이수자와 참여자, 창업이민 점수제 필수항목 1개 이상 해당자는 1회 6개월씩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D-8-4 변경에 필요한 점수
D-10-2는 사업 운영 전의 창업 준비를 위한 자격입니다. 기술창업(D-8-4) 변경 심사에서는 창업이민 점수제의 필수항목을 1개 이상 충족하고, 300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니다(2026년 기준).
필수항목에는 1) 지식재산권 보유(특허 60점, 실용신안·디자인 30점)와 보유 지식재산권의 발명자(특허 30점 등) 2) 정부 창업지원사업 수혜 또는 OASIS 심화과정 이수(30점) 3) 교수(E-1)·연구(E-3) 자격으로 3년 이상 체류(30점) 4) 1억 원 이상 투자 유치(60점)가 있습니다. 선택항목으로 OASIS 각 과정 이수, 한국어능력, 석사 이상 학위에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D-10-2 기간에 진행하는 특허 등록, OASIS 이수, 투자 유치가 D-8-4 심사의 점수가 되므로, 준비 활동을 정할 때부터 필수항목과 총점 중 어느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학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했거나 국내 대학 학사 학위와 OASIS 점수를 갖춘 유학생 출신에게는 개인사업자 사업이민(D-9-5) 경로도 있습니다. 법인으로 기술창업을 할 것인지,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따라 D-8-4와 D-9-5의 적용 요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허 출원·등록에 따른 체류기간 차이
특허 출원 중 OASIS에 참여하고 있으나 D-2 만료가 임박했다면, 현재 갖춘 출원 요건으로 D-10-2를 신청할 경우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체류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허 등록이나 창업이민 점수제 35점 충족 후에는 1회 1년씩 최대 3년의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더 긴 준비 기간을 받기 위해 특허 등록을 기다리다가 현재 체류기간이 끝날 수 있으므로,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과 체류 만료일이 신청 시점을 결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특허 심사 단계와 OASIS 이수 완료 시점에 따라 현재 입증할 수 있는 신청 요건이 달라집니다. 출원 상태로 먼저 신청해야 하는지, 현재 체류기간 안에 등록이나 35점을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면 신청 근거와 예상 체류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OASIS 이수일부터 3년이 지났는지도 신청 당시 확인할 사항입니다.
OASIS 이수와 창업 일정
창업 준비 일정에는 D-10-2 신청 시점뿐 아니라 D-8-4의 필수항목을 갖추는 시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현재 자격의 만료 전에 D-10-2를 신청하더라도, 허가받을 준비 기간 안에 특허 등록·OASIS 이수·투자 유치 중 어떤 활동으로 D-8-4의 필수항목과 60점을 채울 수 있는지가 이후 변경을 좌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