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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편 1 · 사업이민 시리즈

외국인 개인사업자의 D-9-4·D-9-5 비자

업데이트 2026.04읽는 시간 약 7분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투자(D-8) 계열이, 편의점·카페·식당 등을 외국인 단독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무역경영(D-9) 계열의 D-9-4 또는 D-9-5가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학력과 한국 체류 이력에 따라 적용되는 자격과 투자금 기준이 달라집니다.

사업 형태에 따른 D-8·D-9 비자

D-8-1은 외국인 투자 법인의 필수 전문인력, D-8-2는 벤처기업 대표자, D-8-4는 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D-8-3은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유형입니다.

D-9-4와 D-9-5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국인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직접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자격입니다. 편의점, 카페, 무인 매장, 음식점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국적 제한이 없고 업종 제한도 거의 없습니다.

D-9-4·D-9-5 대상과 투자금

D-9-4 · D-9-5 개관(2026년 기준)
세부유형대상투자금
D-9-4본국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외국인3억 원 이상
D-9-5한국 대학 석사 이상, 또는 학사 학위와 OASIS 30점 이상을 갖춘 유학생 출신 외국인1억 원 이상

D-9-5는 한국에서 학업을 마친 외국인을 대상으로 투자금 기준을 낮춘 제도입니다. 투자금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금의 형성 과정과 송금 경로에 대한 심사를 거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편 2에서 다룹니다.

한국의 소상공인 지원 제도에는 정책자금 융자와 보증서 대출 등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면 내외국인 구별 없이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로 정착한 외국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선택과 정보공개서

해외에서 한국의 상권과 인허가를 파악하며 독립 매장을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 운영 매뉴얼과 공급망을 갖춘 프랜차이즈가 사업 후보가 됩니다. 편의점은 업무가 표준화되어 있고, 키오스크 중심의 무인 업종은 고객과 직접 대화할 일이 적습니다. 외식업은 대면 접객이 많아 상대적으로 한국어 사용 부담이 큽니다.

가맹본부는 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에는 항목별 비용, 본부의 재무 상태, 가맹점 평균 매출액, 개점률과 폐점률, 분쟁 조정 사건 수가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로 본부의 홍보 내용과 실제 비용·영업 현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유학생의 D-8-4·D-9-5 선택

한국에서 석사를 마친 유학생이 소규모 사업을 계획한다면 기술창업(D-8-4)과 D-9-5가 함께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D-8-4는 기술창업 법인을, D-9-5는 개인사업을 전제로 하므로, 석사학위 보유만으로 어느 자격을 신청할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계획한 사업의 형태와 규모에 각 자격의 투자금·자격 요건을 적용하고, 학위와 체류 이력, 자금의 규모와 형성 경위, 이후 장기 체류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 창업을 계획하면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투자금 기준만 적용하거나, 개인 매장 운영에 법인 창업 자격을 전제하면 사업 계획과 비자 요건이 맞지 않게 됩니다.

또한, 경로 판단이 서지 않는 단계라면 이주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1) 계획 업종과 사업 형태 2) 학위와 한국 체류 이력 3) 투자 가능 자금의 규모 4) 가족 동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한국 사업 비자는 D-8뿐인가요?
아닙니다. 외국인 단독 개인사업자에게는 D-9-4(투자금 3억 원 이상) 또는 유학생 출신을 위한 D-9-5(투자금 1억 원 이상)가 적용됩니다.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D-8-3과는 대상이 다릅니다(2026년 기준).
투자금 요건만 채우면 비자가 나오나요?
투자금 외에도 자금의 출처와 송금 경로, 실제 사업 운영 여부를 심사하여 허가를 결정합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