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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투자·편 4 · 사업이민 시리즈

D-9 사업자의 체류기간 연장과 F-2-99 변경

업데이트 2026.05읽는 시간 약 8분

D-9-4·D-9-5의 최초 체류기간은 대부분 1년이며, 이후에는 사업 운영 실적을 심사받아 체류기간을 연장합니다. D-9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하면 거주(F-2-99)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 더 안정적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습니다.

D-9 연장 심사의 영업 실적

D-9 연장 심사에서는 세금 신고로 확인되는 매출, 임대차계약 등 사업장 유지 자료, 체류지, 고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비자 발급 당시 투자금 요건을 갖췄더라도 실제 영업을 하지 않으면 연장이 어렵습니다.

심사 대상은 연장 신청 시점의 상태와 그동안의 운영 기록입니다. 매출과 세금 신고 내역, 사업장 운영 자료를 보관해 두어야 체류기간 중 사업을 계속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F-2-99 변경 요건

F-2-99 변경 심사에서는 5년 이상의 D-9 체류기간과 함께 거주, 품행, 소득·자산, 한국어·소양 요건을 확인합니다.

F-2-99 전환 심사의 평가 영역(2026년 기준)
영역내용
거주장기 거주가 가능한 체류지의 확보
품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처벌, 세금 체납 여부
소득·자산본인 명의 자산 2,000만 원 이상(6개월 이상 보유), 본인 연간 사업소득 4,000만 원 이상
한국어·소양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 또는 한국 대학 졸업 등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품행 심사에는 체류 중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사처벌과 세금 체납 이력이 반영됩니다. 소득·자산 증빙과 한국어 요건도 신청 시점에 갖추어야 하므로, 체류기간 5년이 되는 날과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체류와 생활 기반

동반(F-3) 가족도 각자의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 체류자의 허가기간과 가족관계를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F-3는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되므로 배우자가 취업하거나 별도 사업을 하려면 학력·경력에 따라 그 활동에 맞는 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학령기 자녀는 국내 초·중·고에 다닐 수 있습니다. 대학에는 지원자 본인과 부모가 모두 외국 국적인 경우를 위한 외국인 특별전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 대상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가입됩니다. 직장가입과 피부양자 등록, 체류자격별 가입 시기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동산 취득에는 법적 제한이 거의 없으며 기본적인 세제도 내국인과 같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역시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처럼 거주 요건이 있는 특례나,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초과하는 상가의 일부 조항은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위반 이력과 F-2-99 신청 시점

예를 들어 D-9으로 5년을 체류했지만 직전 연도의 사업소득이 기준 금액 부근에서 변동하고, 체류 중 범칙금 이력이 한 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체류기간 외에도 심사 대상 소득과 위반 이력의 내용이 변경 허가에 영향을 줍니다.

연도별 소득과 증빙, 위반 내용과 경과 기간, 한국어 요건의 충족 시점을 확인하면 어느 요건이 아직 부족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평가 대상 기간도 달라지므로, 5년 경과일에 맞추기보다 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반영하여 신청 시점을 정합니다.

또한, 전환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애매한 경우 신청 전에 사전 검토를 받아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상담 시에는 1) 체류 기간과 연장 이력 2) 연도별 소득과 자산 3) 위반·체납 이력 4) 가족의 체류자격을 확인합니다. 상담 신청하기 →

자주 묻는 질문

5년이 지나면 F-2-99로 자동으로 바뀌나요?
자동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5년의 체류기간 외에도 거주·품행·소득·한국어 등의 요건을 심사하여 변경 허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도 한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동반(F-3) 자격은 원칙적으로 취업이 제한됩니다. 배우자가 취업하거나 별도 사업을 하려면 학력·경력에 따라 그 활동에 맞는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다수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 실무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출입국, 비자 업무와 형사 사건과 출입국 사범심사 통합 대응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특히 형사 확정 판결에 이어지는 출국명령과 입국 규제 처분에 대하여 형사 변호와 처분 이의, 입국 규제 해제 신청 시 통합적인 전략 구성으로 실효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수 의뢰인의 출입국 리스크 관리로 안정적인 한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