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구직(D-10-1)은 총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 총점 6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2026년 기준). 국내 대학에서 유학(D-2) 자격으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뒤 처음 D-10-1로 변경하는 졸업자는 점수 심사를 면제받고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면제는 최초 변경에 적용되며, 연장할 때부터는 점수제 심사를 받습니다.
D-10 세부유형과 허용 활동
구직(D-10)은 교수(E-1)부터 특정활동(E-7)까지의 분야에서 취업을 준비하거나 정식 취업 전 연수비를 받는 단기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예술흥행(E-6) 중 유흥업소 등의 흥행활동(E-6-2)은 제외됩니다. 세부유형별 대상과 체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2026년 기준).
| 세부유형 | 대상 | 체류 상한 |
|---|---|---|
| D-10-1 일반구직 | E-1~E-7 분야 취업을 위한 구직·연수 활동자(점수제 또는 면제 특례) | 최대 3년(점수·유형별 차등) |
| D-10-2 기술창업준비 |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특허 보유·출원, OASIS 교육 등 창업 준비자 | 유형별 최대 1~3년(1회 6개월 또는 1년) |
| D-10-3 첨단기술인턴 | 세계 우수 대학(THE 200위·QS 500위 이내) 첨단기술 분야 재학생·졸업 3년 이내인 만 30세(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인 사람 | 최대 3년(1회 1년) |
| D-10-T 최우수인재 | 최근 5년 이내 세계 대학 순위 100위 이내 대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 최대 3년(1회 1년) |
기술창업준비(D-10-2)는 창업이민 교육 참가, 특허 출원, 법인 설립 준비 등 창업 준비를 위한 자격으로, 인턴 활동이 제한됩니다. 첨단기술인턴(D-10-3)은 요건을 갖춘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첨단기술 분야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자격입니다.
점수제 면제 대상
일반구직(D-10-1)의 점수제는 연령·학력의 기본항목, 경력·유학·한국어의 선택항목, 추천·우수대학 등의 가점, 그리고 범칙금·벌금 이력에 따른 감점으로 구성됩니다. 계산 구조와 감점·결격 기준은 시리즈 편 2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점수제가 면제되는 특례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1) 국내 대학에서 유학(D-2)으로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후 최초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 — 출국한 경우에도 졸업일부터 1년 이내에 구직(D-10) 사증을 신청하면 면제에 포함되나, 과거 구직 자격을 받았던 사람은 최초 변경이 아니므로 점수제가 적용됩니다. 2) 국내 정규 대학에서 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한국어능력 우수자(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 또는 TOPIK 4급 이상) — 3년이 지나면 일반 점수제로 돌아갑니다. 3) 국내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18세 이상 24세 이하의 국내 성장 기반 외국인 청소년. 4) 29세 이하 해외 대학 졸업자 중 세계 대학평가(THE·QS) 200위 이내 학사 이상 소지자 또는 한국학 전공 TOPIK 6급 소지자(유망인재). 이 밖에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 수료자, 근로계약이 종료된 전문직종(E-1~E-7) 근무 경력자, 주한 외국공관 인턴에게도 별도의 허용 기준이 있습니다(2026년 기준).
점수제 면제 유형 중 다수는 체재비 증명도 면제합니다. 해당 유형의 졸업자는 체재비를 입증하기 위해 졸업 직후 별도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이나 3년 이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점수제 면제 대상이어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인턴 신고와 시간제 취업 허가
일반구직(D-10-1)으로 체류하면서 E-1~E-7 분야의 인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업에서 일한 기간은 누적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기업별 최소 기간이나 전체 인턴 기간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습니다. 각 기업의 1년 한도 안에서 여러 기업의 인턴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인턴을 시작하거나 소속기관을 변경하면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같은 기업에서 1년을 초과하는 인턴 신고는 반려됩니다. 기술창업준비(D-10-2) 소지자와 전문직종(E-1~E-7) 경력자로서 D-10-1로 변경한 사람은 인턴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시간제 취업은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4단계 이상을 이수하거나 TOPIK 4급 이상을 취득했으며, 과거 E-1~E-7 자격으로 체류한 적이 없는 D-10-1 소지자에게 허가됩니다. D-10-2·D-10-3은 이 특례의 대상이 아닙니다. 허용 시간은 주중 25시간이며, KIIP 5단계 이상 이수자는 주중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주말·공휴일에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허용 분야는 유학생 시간제 취업과 같지만, 제조업은 KIIP 4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하므로 TOPIK 성적만으로는 허가받을 수 없습니다. 농업에는 어학 요건이 없습니다. 허가 전에 일하면 구직자와 고용주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과 재입국
체류 상한은 최대 3년이며 유형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점수제 면제로 최초 변경한 신규 졸업자는 1년이 부여되고, 연장 시점부터 점수제가 적용되어 80점 이상이면 1회 1년씩 최대 3년, 60점 이상 80점 미만이면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가 됩니다. 전문직종(E-1~E-7) 경력자와 요양보호사 과정 수료자 등도 1회 6개월씩 부여됩니다(2026년 기준). 상한은 국내 체류기간 안에서 합산하되, 완전출국 후 사증을 새로 받아 입국하는 경우에는 다시 계산되며, E-1~E-7 자격 소지자가 휴·폐업 등의 사유로 구직(D-10-1)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연장 심사에서는 실제 구직 활동도 확인합니다. 인턴·면접·입사 지원 기록과 교육 이수 내역이 그 증빙이 됩니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면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므로, 남은 체류기간 안에서 일시 출국할 수 있습니다. 입국규제·사증발급규제 대상자는 별도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1~E-7 근무 경력자의 구직 전환
특정활동(E-7) 등 전문직종에서 일하다가 계약 종료 후 D-10-1로 변경하면 1회 6개월씩 최대 1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종 경력자로서 변경한 사람은 인턴으로 일할 수 없고, 과거 E-1~E-7 체류 이력 때문에 시간제 취업 특례에서도 제외됩니다. 신규 졸업자에게 허용되는 인턴·시간제 취업을 전제로 구직 기간을 계획하면 그 기간의 근무와 소득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신청 유형을 정할 때에는 종전 근로계약의 종료 사유와 잔여 기간, 새 근무처와의 계약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점수제 신청을 검토한다면 예상 점수에 따른 체류 상한과 실제 취업까지 필요한 기간도 맞아야 합니다. 단순히 D-10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만 확인하면, 허가받은 구직 기간이나 그 기간에 허용되는 활동이 취업 계획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첫 신청과 연장 준비
국내에서 처음 D-10-1로 변경하려는 졸업자는 D-2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졸업 후 출국한 경우에는 졸업일부터 1년 이내의 D-10 사증 신청에 점수제 면제가 적용됩니다. 첫 허가 이후 연장을 계획한다면 구직 활동을 입증할 기록과 연장 시 적용될 점수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인턴 시작·변경 신고나 시간제 취업 허가는 실제 일을 시작하는 일정에 맞추어 이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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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체류자격에 관한 판단은 체류 이력, 소득, 계약 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 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lawyeon-immigration.com)로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