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D-10-1) 점수제는 190점 만점에 기본항목인 연령·학력에서 20점 이상, 선택항목과 가점을 합한 총점에서 6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2026년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벌금·범칙금 이력이 있으면 감점을 반영한 뒤 이 점수에 도달해야 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나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범칙금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점수를 충족해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기본항목·선택항목·가점의 배점
기본항목은 50점, 선택항목과 가점은 각각 70점으로 배정됩니다(2026년 기준).
| 구분 | 항목 | 최대 배점 |
|---|---|---|
| 기본(50점, 20점 이상 필수) | 연령(최대 20점) · 최종학력(최대 30점) | 50점 |
| 선택(70점) |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최대 15점) · 국내 유학(최대 30점) · 국내 연수(최대 5점) · 한국어능력(최대 20점) | 70점 |
| 가점(70점) | 중앙행정기관장·재외공관장 추천(20점) · 세계 우수대학 졸업(20점) ·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20점) · 이공계 학사 이상(5점) · 고소득 전문직 경력(5점) | 70점 |
연령 점수는 30~34세가 20점으로 가장 높습니다. 학력 점수는 학위증으로 증명하며, 국내 전문학사·학사 15점, 석사 20점, 박사 30점입니다. 국내 유학 점수는 졸업 후 3년 이내이면 학위와 관계없이 30점이지만, 3년이 지나면 줄어듭니다. 한국어능력 점수는 TOPIK 등급이나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단계에 따라 5~20점입니다. 세계 우수대학 가점은 최근 3년 이내 THE 200위 또는 QS 500위 이내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법무부장관 고시국가의 국민 중 단기방문(C-3)·기타(G-1) 등 일부 자격으로 체류하는 사람은 총점 80점 이상이어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벌금·범칙금에 따른 감점과 결격사유
감점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의 처분을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칙금은 1) 300만 원 이상 -30점 2)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0점 3)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5점이고, 형사처벌 벌금형은 1) 300만 원 이상 -30점 2)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10점 3) 200만 원 미만 -5점이며, 두 항목은 중복하여 합산됩니다(과태료 제외, 2026년 기준).
감점과 별개로, 일정 기준을 넘는 이력은 결격사유가 되어 점수와 무관하게 신청이 제한됩니다. 1)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5년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강제퇴거나 출국명령을 받은 경우 3) 3년 이내에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4) 범칙금이 체류허가 제한 기준(초범 500만 원 이상, 최근 3년 합산 7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2026년 기준). 벌금·범칙금 액수가 체류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의 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다면 액수와 신청 시점에 따라 감점 또는 결격사유가 적용됩니다. 예컨대 신청일 전 3년 이내의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은 점수 부족을 보완해 해결할 수 있는 감점에 그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제한합니다.
점수별 체류기간과 한국어 성적 유효기간
총점 80점 이상은 1회 1년씩 최대 3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60점 이상 80점 미만은 1회 6개월씩 최대 1년으로 제한됩니다(2026년 기준). 1년을 넘는 구직 기간이 필요하다면 80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단계 이수와 중간·종합평가 합격은 기간 제한 없이 인정됩니다. 사전평가 점수는 결과 발표일부터 2년, TOPIK 성적은 증명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만 인정됩니다.
감점 적용기간과 신청 시점
기본·선택·가점의 합계가 65점이고 4년 전 벌금 250만 원을 받은 경우, 10점이 감점되어 신청 기준에 못 미치는 55점이 됩니다. 해당 처분이 신청일 전 5년의 감점 적용기간에서 벗어나면 이 감점은 없어집니다. 그 전에 한국어능력이나 경력으로 추가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5년이 지나기 전에도 점수 기준을 충족할 여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늦추어 감점을 피하려는 경우에는 현재 체류기간이 그때까지 남아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반대로 추가 점수로 부족분을 채우려면 현재 체류기간 안에 한국어 성적이나 경력 증빙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처분일, 체류기간 만료일, 추가 점수의 취득 가능 시점을 비교하면 감점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먼저 점수를 보완해야 하는지가 구체화됩니다.
신청일 기준 점수와 증빙
신청일에 인정되는 점수는 당시 유효한 증빙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점 적용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TOPIK 성적이 만료되거나 졸업 후 3년이 지나 유학 점수가 줄면, 감점이 없어져도 총점이 예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기본항목 20점과 총점 요건을 충족하는지, 결격사유가 남아 있는지도 같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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