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확정 외국인 심사결정 기준」은 출국조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인도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체류허용을 검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해 온 재외동포(F-4)가 출국명령을 받았다면, 국내 가족생활을 심사에서 누락했는지 다툴 수 있습니다. 가족생활을 인정하면서도 범죄의 중대성을 이유로 출국을 명했다면, 그 이유에 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외국 국적 가족의 국내 생활기반
「입국규제 업무처리 등에 관한 지침」의 인도적 사유에는 국민·영주자격 소지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 외에도, 국내 생활기반이 있는 외국국적동포와 국내에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기반을 둔 사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외국 국적이어도 국내 가족생활을 인도적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 가족이 한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며, 직장이나 사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다면 이 사실들은 국내 생활기반을 뒷받침합니다. 여기에 부모의 출국으로 생기는 양육의 공백이나 가족의 생계 중단을 설명하면, 국내 체류 또는 재입국이 필요한 이유까지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중대한 질병 외에도 이러한 양육·생계 사정을 인도적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출국명령 사건의 생활기반 판단
국내에 오래 거주했다는 주장만으로 출국명령이 취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약 8년간 한국에서 생활한 재외동포(F-4)가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은 사건에서는, 초범이고 국내에서 소득활동을 해 왔다는 사정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함께 국내에 가정을 꾸리지 않은 점, 일정한 직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이 평가되었고 출국명령은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비전문취업(E-9) 체류자의 사건에서는 출국명령이 취소되었습니다. 당초 심사결정에는 인도적 사유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지만, 심판에서는 배우자의 국내 재직과 자녀의 국내 출생, 본인의 장기근속을 확인하여 국내 생활기반이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범죄·법규 위반 이력이 없고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었던 점도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인도적 사유의 누락과 재범에 대한 소명
출국조치의 이유가 인도적 사유의 부재라면, 그 판단과 배치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합니다. 배우자의 국내 근무와 자녀의 양육, 본인의 생계활동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해당 사실이 지침상 어떤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밝혀 판단의 누락이나 잘못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출국조치 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체류허용의 예외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심사기준을 사안에 맞게 적용하여 재량을 행사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가족관계 서류로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더라도, 배우자 혼자 양육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양육 분담과 배우자의 근무·건강 상태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부모의 질병 때문에 국내에 머물러야 한다면, 진단서와 함께 부모에게 현재 필요한 도움과 의뢰인이 그동안 맡아 온 돌봄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가족생활을 인정하면서도 반복 범죄 때문에 출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서는, 같은 가족관계 자료를 더 제출하는 것만으로 처분의 이유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전에 체류를 허용받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면 종전 선처에도 재범이 발생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때는 가족에게 계속 돌봄과 부양이 필요한 사정에 더해, 범행이 반복된 원인과 이를 막기 위해 실제로 시행한 조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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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연 출입국이민법센터는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출입국 업무 분야에서 법률자문을 제공해 온 민준우, 남도현, 김승철 변호사와 서울시 서울글로벌센터, 법무부 글로벌창업이민센터 센터장,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협의회 위원 업무를 한 전문위원인 안태민 센터장이 유기적인 협업 체제를 구축하며 설립한 법무법인 로연의 이민 분야 업무 특화 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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